셀프 라운딩(NO-Caddie) 이용 규정 및 동의서
금일 골프경기를 함에 있어 셀프로 골프카를 운행하며,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책임질 것을 약정 합니다.
아 래
- 1. 앞 팀과의 경기 진행 간격이 1홀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나 홀 패스를 수용하며, 지속적인 플레이 지연이나, 진행에 대한 경고 3회 이상 누적시 차후 노캐디 예약이 불가하다.
- 2. 골프카 운행으로 인한 제반 사고에 손해배상 및 민,형사상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.(운전미숙으로 사고발생, 코스내 페어웨이 진입, 코스내 카트후진, 역주행등 문제 발생시 차후 노캐디 예약 불가)
- 3.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로 카트, 그린 등 코스내 시설물 손괴의 책임은 본인이 변상하거나 책임진다.
- 4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구사고로 타 경기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 시킨 경우, 본인이 손해해상을 책임진다.
- 5. 골프백, 클럽 등 개인 소지품은 본인 책임하에 관리하며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6. 과도한 음주 및 음식물 반입은 안전사고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취식을 금하나, 그늘집 이용이 불가한 관계로 음료 및 식중독 위험이 없는 간단한 음식물은 가능하다.
- 7. 라운드 종료 후 카트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게 카트는 반드시 경기과에 반납한다. 또한 카트 리모콘 분실 시 본인이 책임진다.